건강

산정특례 해당된다면? 장애인증명서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세요

Yeondam11 2024. 11. 14. 22:53

연말정산 산정특례 추가공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산정특례 혜택으로 의료비 감면을 받고 계신 분들께 연말정산 추가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산정특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말해요. 암과 같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높은 진료비를 특례적으로 적용하여 본인부담비용을 낮추어주는 제도에요.

질병에 따라 5%, 10%의 비용만 진료비로 지불하죠. 예를 들어 상급병원에서 진료비가 25000원 나왔을 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2500원(10%), 1250원(5%)만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기간은 5년이고 병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후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적용받는 법

  병원에서 병 진단을 받게 되면 특별히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적용을 신청해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산정특례를 받으면 진료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의료 기관에서도 질병코드에 맞게 산정 특례 적용여부를 살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나오기 이전 받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적용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단명(질병코드)가 나온 이후 진료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원무과와 주치의꼐 산정특례 적용에 관해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암환자가 모두 장애인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연말정산 때에는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세법상'으로만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범위가 정해져있어요.

  1.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 중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암 환자 등을 말해요. 

 

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혜택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에 의하 세법상 장애인은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데요.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어요.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추가공제에 대한 포스팅도 추가로 올릴 예정이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죠? 장애인 공제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되면 연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이 빠져서 그만큼 세율을 적용할 소득금액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추가공제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 챙기기

'장애인 증명서'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증명서는 다니시는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원무과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고, 주치의가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는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안내받았어요. 원무과에서 발급되는 장애인 증명서만으로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떼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인적공제 150만원 이외)  장애인 추가공제로 200만원 공제 받는 거 확인해주세요."라고 하시며 장애인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등록증으로 연말 정산 받으세요.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계시는 중증,난치성 질환 환자분들께 연말 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 장애인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경험상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참조

1. 산정특례대상 지원대상자 참조 (국민건강보험)

 

 

2. 소득세법 참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