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이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키움증권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Yeondam11 2025. 3. 6. 23:44

비과세종합저축계좌란?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면제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100만 원이 있다면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세금을 땐 84만 6천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가능한 저축 원금은 5,000만 원까지이며,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장애인도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키움증권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하기

  장애인도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키움 증권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키움 증권으로 정한 이유는 온라인 증권 거래 점유율이 제일 높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홈페이지상에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개설에 대한 설명이 자세했고, 문자로 대상 확인 절차가 가능하여 따로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 등록이 쉬웠기 때문이에요. 

1. 신규계좌 개설하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거래 내역이 없는 신규 계좌를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키움 증권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규 계좌를 1개 더 개설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다른 금융권 계좌를 20일 영업일 이내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새로 계좌 개설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 신청하기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어요. 저는 장애인복지카드 뒷면 사진을 찍어 안내된 휴대폰 번호(1544-6966)로 보냈습니다. 화요일에 문자를 발송했고 다음 주 월요일 가입 자격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니 일주일정도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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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하기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격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키움 증권 홈페이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 메뉴에서 신규 개설했던 계좌를 선택하고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마무리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등록하고 나니,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른 계좌들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면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절세 방법과 금융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알아보고 활용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찾아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