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스장과 수영장 결제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2025.7.부터 적용)

Yeondam11 2025. 3. 4. 12:50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연말정산 때,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지출한 항목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해 주는 혜택입니다. 2018년 처음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되어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티켓 구입비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결제액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입장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 시 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헬스장과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PT (Personal Training: 일대일 맞춤 운동) 강습비의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다니는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아래 링크 접속)에 접속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헬스장과 수영장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먼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입을 결정한다고 하면 많은 업장에서 곧 등록을 하고 '소득 공제도 가능!'이라고 하며 자체 홍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5년 7월 이후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시기 전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