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종료예정자 안내문을 받다
5년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을 남겨둔 시기,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문서가 네이버를 통해 발송되어 의아했지만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네이버를 통해 발송"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원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을 놓치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종이 우편물로 발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조건
위 안내문에 기재된 것처럼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항암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병증 치료 등은 재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한다면 기존 산정특례를 받은 때보다는 검사비나 진료비가 훨씬 들 수 있겠지요. 저는 치료 진행 중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시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시기는 종료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 ~ 종료 예정일 기간' 중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파업하는 현재 시기, 대형 병원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진료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병원 진료가 잡혀 있었고, 산정특례 종료일 이후 MRI 검사 및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MRI 검사 비용을 그대로 다 지불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문의해보니 그래도 재등록 가능 시기에 진료가 이루어져야 재등록이 가능하고(미리 신청 불가), 산정특례 재등록 후에 이미 지불한 MRI 비용에 대해 소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은 등록 신청서 상의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확질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혹시 진료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신 분들은 진료비 소급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과 진료가 추가로 잡혔기때문에 겸사겸사 병원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에 재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방법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특별히 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면서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해 문의드렸고, 간호사 선생님께 '산정특례 신청서'를 받아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공단으로 신청을 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신경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림처는 문자인지 'THE건강' 앱 알림을 통해서인지 가물가물하지만) 며칠 후 산정특례 재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마치며
제 경험에 비추어 오늘은 산정특례 재등록 조건, 재등록 가능 시기, 재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주묻는질문) 산정특례 대상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 지방 약국에서도 처방이 가능할까? (0) | 2024.12.23 |
---|---|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달력 받는 이유: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하여 (0) | 2024.12.09 |
지방 뚜벅이의 서울아산병원 가는 법 (잠실나루역 셔틀, SRT수서역 셔틀, 약국 버스) (0) | 2024.12.08 |